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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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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밀 2022. 1.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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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상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으며, 독학사라는 시험으로 학위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가, 직장인이지만 학위가 없는 사람도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 이미 학위가 있는 사람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학위를 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점 취득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분, 공인 회계사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학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취득하시려는 분들 많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독학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독학사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의 소개에 따르면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학위를 취득을 하려면

1과정에서 4과정까지의 모든 시험을 합격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과정은 1~3과정의 17개 과목을 합격하시면 볼 수 있으신데요, 혹은 동일전공으로 3학년 수료하셨거나 105학점을 수료하신 경우,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하신 경우, 학점은행제 105학점을 인정받으신 경우에는 4과정을 응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4과정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소문으로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같습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취득하려는 전공에 맞게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일정

2022년 (올해)의 시험일정입니다.

제 1과정인 교양과정 인정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제가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그 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분야와 시험 과목 또한 명시해두었습니다.

 

문항 수 및 배점
과정 일반과목 예외과목
객관식 주관식 합계 객관식 주관식 합계
교양과정
전공기초
(1~2과정)
40문항 × 2.5점
= 100점
- 40문항 100점 25문항 × 4점
= 100점
- 25문항 100점
전공심화
학위취득
(3~4과정)
24문항 × 2.5점
= 60점
4문항 × 10점
= 40점
28문항 100점 15문항 × 4점
= 60점
5문항 × 8점
= 40점
20문항 100점

1~2과정은 All 객관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응시자격

교양과정 · 전공기초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1~3과정)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응시자격(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28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은 동일전공인정(학)과에 한함
  •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이수한 전공의 동일 전공 여부는 홈페이지의 학습정보-동일전공인정학과 현황에서 확인

응시제한

  • 응시자격 미충족
    • 응시자격은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함
  •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는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 본인 확인 불가
    • 원서작성 시 첨부하는 사진의 오류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

합격결정

학위취득 종합시험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사람이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기합격 과목은 모두 불인정 합니다.

 

구분 총점합격제 과목별합격제
합격기준 총점(600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360점)하면 합격(과목낙제 없음)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교양2, 전공4)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
유의사항 6과목 모두 신규 응시해야 하며,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불인정 기존에 합격한 과목은 재응시 불가
1과목이라도 60점 미만 득점하면 불합격

입니다. 이 포스팅이 보시는 분들에게 큰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독학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함께 힘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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